fnctId=bbs,fnctNo=1021
- 작성일
- 2024.03.27
- 수정일
- 2024.03.27
- 작성자
- 유기소재섬유공학과
- 조회수
- 330
2024년 폭력예방교육 안내 및 교육 이수 협조 요청(필수교육)
2024년 폭력예방교육 안내입니다.
1. 관련
가.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
나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다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라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마.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6조
2. 우리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,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가. 운영방법 :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교내 LMS시스템에 강좌 형태로 탑재
나. 운영기간 : 2024. 12. 31.(일) 23:59 까지
다. 교육신청 : 스마트학습관리시스템(https://ieilms.jbnu.ac.kr) 자율강좌 수강신청
라. 개설강좌 : (콘텐츠 :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,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,성평등 교육)
[학생용] 2024 폭력예방 교육 / 동영상 시청(100%), 퀴즈 X
마. 제출증빙 : 이수증 제출 필요없음
아울러 [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]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교내 평가에 반경되고 있으니 유념하기 바랍니다.
- [교원 및 학생] 학과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반영
- [학생]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폭력예방교육 필수 반영(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)
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.
※ 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제출시 [대학생활과진로설계] 1시간 인정
붙임 2024년 폭력예방교육 LMS 가이드 1부.